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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 ‘이현령 비현령’

업계 발전 위해 광고 금지문구 규제 현실화 시급


[코스인코리아닷컴 주성식 기자] “필러, 트러블, 안티에이징, 안티링클 등 화장품 효능과 기능을 표현하는 용어 중 관련 규정상 광고 카피에 쓸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게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지난 1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던 ‘2014 화장품 수입 담당자 실무교육’ 2일차 교육에 강사로 나선 김기정 코스메틱컨설팅 대표가 교육생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코스인 주최로 지난 11월 28일 시작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8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화장품 관련 법규, 병행수입 방법, 수입신고 방법, 화장품 포장 재질과 방법, 제조판매 시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의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대표는 화장품 시장의 개요, 화장품 법규와 개정사항 핵심 내용을 강의한 첫 날에 이어 이날도 화장품 수입신고 관리방법(EDI), 화장품 행정처분,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열강을 펼쳐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교육생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내용은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과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광고 문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금지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또 식약처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업계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즉 식약처가 광고 문구 하나하나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표시 금지 여부를 적용해 업계 입장에서는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얘기이다.

 

가령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될 수 밖에 없는 용어인 ‘트러블’의 경우 ‘트러블 제거’나 ‘트러블 완화’라는 표현은 아예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고 오로지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다소 모호한 문구만 사용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심지어 최근 큰 논란을 일으킨 유해성분인 파라벤이 첨가돼 있지 않은 제품도 용기에 ‘무(無) 파라벤’이란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한 점은 과도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입업자를 포함한 화장품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화장품 광고 금지 문구 규제는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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