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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계획관리지역 유기농 화장품 공장 설립 허용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공장 입지 규제 완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지화정 기자]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이나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입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월 28일부터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9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와 이해관계자 면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염 수준이 낮은 세부업종의 입지 허용 


현재 화학제품 제조시설, 섬유 제조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장은 세부 업종별로 사용원료와 공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제한해 왔다. 


화학제품 제조시설, 섬유 제조시설 중에서도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은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공정 등을 충족하는 유기농 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질 비료,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섬유제조시설 중 천연염색물 제조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② 오염물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 입지 완화 


현재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에도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면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허가나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공장이 개별적으로 난립하는 문제가 없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계획인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여 완화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③ 환경오염이 적은 단순 공정 위주의 공장 입지 완화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원료를 단순히 교반, 혼합하는 화학제품 제조시설이라도 원료나 완제품이 액체화될 수 있으면 입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가루상태의 재료나 고체형 반제품 등을 단순 혼합하여 분말화장품이나 고체형 비누를 생산할 수 있지만 비누나 화장품이 물에 녹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지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화학제품 제조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원료나 제품을 액체화시킬 수 있는 공정(용해, 용출시키는 공정)이 없이 단순히 재료를 교반, 혼합(물, 용제류 등 미사용)하는 공장은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근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공장 신, 증축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업종이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 등을 전제로 하여 완화를 하는 사항이고 현행 환경규제도 만족해야 하는 만큼 난개발이나 환경오염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며 향후 난개발 등의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공장 설립과 입지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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