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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내면세점 서울, 부산, 강원 6곳 추가 선정

관세청, 특허신청서 10월 4일 접수 12월 선정 마무리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서울과 부산, 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 6곳을 추가로 설치된다.

관세청은 관광사업 활성화와 투자, 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 부산, 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특허신청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추가 설치되는 시내면세점은 서울에 4곳, 부산과 강원지역에 각각 1곳 씩 총 6곳이다. 서울은 새로 들어서는 면세점 4곳 가운데 1곳은 중소·중견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제한 경쟁’으로 진행된다.

또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에 따라 부산과 강원지역에 설치될 시내면세점은 해양 관광과 청정 자연환경 기반 관광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의 요청사항을 수용해 부산은 원도심권(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면세점 설치지역이 제한되며 특허신청도 중소, 중견기업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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