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금)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1.8℃
  • 맑음서울 15.2℃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14.6℃
  • 맑음울산 13.1℃
  • 맑음광주 14.6℃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6.3℃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11.2℃
  • 구름조금금산 10.4℃
  • 맑음강진군 13.0℃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정책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

식약처, 인체각막유사 모델 이용한 안자극시험법 마련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도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독성시험 중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안(眼) 점막 자극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IX)’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OECD가 제정한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자극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화합물, 혼합물, 고체, 액체, 반고체, 왁스에 적용이 가능하다.


안 자극은 안 점막에 시험물질을 적용한 후 나타나는 눈의 변화로서, 해당 시험법은 인체 각막 상피와 조직학, 형태학, 생화학, 생리학적 특성을 흡사하게 모사한 인체각막상피모델(RhCE)을 이용해 안 자극을 평가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시험 원리 ▲기술적 숙련도 확인 ▲시험방법 ▲인체각막유사상피 모델(RhCE) 시험법 구성요소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화장품 업계와 독성시험 연구기관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화장품 안정성 평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2007년부터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시험’ 등 13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