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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13개 업체 행정처분

CMIT/MIT 함유 제품 유통업체 다수 적발 6개월 판매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1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유통, 판매한 경우다. 잎스코스메틱과 쏘내추럴이 그 예로 이 기업들은 제품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 6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잎스코스메틱은 자사 제품인 ‘나이팅게일 17 아미노 캡슐 논워시 퍼퓸 트리트먼트 로맨틱’ 퍼플, 레드, 옐로우 3종의 제품에 대해 씻어내는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어 적발됐다. 쏘내추럴의 ‘페미닌 퓨어 존 시크릿 이너미스트’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내는 화장품, 의약외품 등 식약처 관리 품목 중 ‘씻어내는 제품’에만 15ppm까지는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 관련 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5건에 달한다. 씨제이라이온은 ‘모발력 컴피턴느 두피크린 샴푸’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료성분인 CTP와 PDG가 모발성장 촉진을 도와 준다는 식의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다.

보령메디앙스도 ‘닥터아토손&입전용티슈’, ‘닥터아토콧물전용티슈’에 대해 대해 인터넷 쇼핑몰(옥션 등)에 판매하면서 ‘항염 효과’, ‘알레르기 방지 효과’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발각돼 적발됐다.

네츄럴원도 ‘타임리프스킨 리페어크림, 로하셀 퓨어 프로폴리스 크림’을 자사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적발됐다.

현대엔텍은 ‘우리약초이야기 바디워시(400ml)’ 등 6개 제품과 ‘내츄럴 초이스 핸드크림(30g, 60g)’에 대해 의약품 혹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가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 가, 나 규정을 위반해 6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우리체인은 기 등록된 소재지에서 소재지를 이전했음에도 소재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 부과와 전 품목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씨엠피는 대표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아이앤알은 제조업의 유형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채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해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비잔느코리아는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일부 제품에 대해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작성, 보관하지 않아 각각 판매 정지 1개월과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업체 현황 (10월 5일~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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