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앞으로 일회용컵이나 숟가락과 젓가락, 이쑤시개, 면봉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 초 ‘위생용품 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식약처·복지부·산업부는 범부처 협업 T/F팀을 구성해 위생용품 안전을 강화한다. 특히 산업부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된 필요한 화장지, 면봉 등 개인위생제품의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생용품관리법(안) 시행 전까지 제조업체 지도점검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국내에 유통 중인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복지부 업무였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소화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부처 협업과 소통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강화돼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