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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5월 시행 기능성 화장품 확대 정보 공유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민원 설명회 300여명 참가 높은 관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6 기능성 화장품 민원 설명회.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내년 개정을 앞두고 있는 화장품법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화장품법 개정 주요 내용과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1월 4일 충북 C&V센터에서 ‘2016 기능성 화장품 민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화장품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앞으로 달라지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시켜 줬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이정표 연구원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규정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표 연구원은 “내년 5월 30일 시행 예정인 화장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이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외에도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또 이 연구원은 “염모제와 탈색탈염제, 제모제, 탈모방지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 건조함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의 갈라짐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품’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외품 중 염모제는 별도의 심사 없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자동 전환된다.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그 당시 의약외품 품목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관된다고 보면 된다. 만약 시행 당시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를 신청해 진행 중인 품목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탈모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은 기능성 화장품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김도정 주무관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규정의 이해’에 대해 발표했다.

김도정 주무관은 “입법예고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발의 색상변화 제거 또는 영양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피부나 모발의 가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이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는 신청인이 심사를 의뢰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접수하면 화장품심사과에서 검토를 실시해 심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는 순이다.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며 “심사받는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는 타당해야 한다. 또 각 성분의 배합목적, 성분명, 규격, 분량을 정확히 기재하고 착색제, 착향제, 현탁화제, 유화제, 용해보조제, 안정제, 등장제, pH조절제, 점도조절제, 용제 등은 적량으로 기재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주무관은 “액제, 크림제, 로션, 침적마스크제 등 해당 품목의 제형과 용법, 용량을 명확한 표현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 민충식 연구관은 “일반화장품은 유효성분이 없지만 기능성 화장품은 유효성분이 있다”며 “기능성 화장품의 시험 방법은 △적외부흡수스펙트럼(IR), 흡광도 등 주성분에 대한 확인시험과 △HPLC, GC, IC, ICP, AAS, 적정법 △제품 표시량의 90% 이상 원료 95% 이상 등 주성분에 대한 함량시험이 있다”고 밝혔다.

민충식 연구관은 “심사 품목은 심사를 받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민간화장품 검사 기관으로 13곳이 활동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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