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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보존제 기준 강화 화장품법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와 선진국 사용기준 반영 마련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보존제로 사용되는 원료 5종에 대한 사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월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들에 대한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와 미국, 유럽 등 해외 사용기준 변경 조치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세부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비페닐-2-올(o-페닐페놀), 클림바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등 4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페닐살리실레이트 원료는 사용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비페닐-2-올(o-페닐페놀)’은 현행 0.2%이하에서 0.15%이하로,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0.5%이하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이하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현행 0.3%이하에서 0.05%이하로 사용기준이 강화되며,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페닐살리실레이트’는 지금까지 화장품 보존제로 1.0%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발전하는 과학수준에 맞춰 위해평가 등을 통해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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