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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토니모리 과징금 10억 7,9000만원 부과

할인행사 부담금 전가 영업지역 축소 가맹점 피해 유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토니모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용해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리위원회는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할인행사 부담금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 지역을 축소한 행위 △계약갱신 거절 및 물품 공급 중단 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판촉비용 분담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했다. 토니모리는 할인행사 때 발생하는 할인비용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와 5:5로 부담해 왔다.

그러나 2011년 할인비용 부담 기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공급가격 기준으로 변경해 그해 3월부터는 회원대상 상시할인에 10월부터는 빅세일 등 할인행사부터 적용했다. 이 기준은 가맹점사업자의 할인비용 부담 금액을 높였다.

또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주요상권에 세컨드 브랜드인 라비오뜨의 출점을 용이하게 하고자 실질적인 가맹점 영업지역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2014년 8월 14일 이후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하고 영업지역 내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이 발효됐다.

하지만 토니모리는 가맹사업법 발효 이후 63개 가맹점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법 발효 이전보다 영업지역을 좁게 설정했다. 가맹점이 소재한 곳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토니모리 가맹점은 30m 혹은 100m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었지만 계약서에서 30m 혹은 100m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세컨브랜드 확장을 위해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해석했다.

이외에도 토니모리는 한 가맹점과 계약 갱신할 때 2015년 가맹계약 갱신조건으로 ‘영업지역 도보 100m’를 제안하고 수락하지 않으면 갱신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자 토니모리는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가 다양한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관련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거래 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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