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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용기한, 제조업자 상호명 등 거짓기재 업체 덜미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14개 업체 판매·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 1. 닥터킴스 산삼비비크림 2. 셀라피 아기토닝앰플 3. 스킨세라믹 덩키 밀크 앤 아르간 
오일 스팀 크림 4. 코스알엑스 핌플 클리어 패드 5. 파이토케어 포포 크림 6. 닥터 네일 딥 
세럼 7. 키라니아 스위트 플로럴 샴푸.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14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보름간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과장·허위 광고와 잘못된 정보 기재 등으로 밝혀졌다.

광고업무정치 처분은 받은 업체는 리빙앤두잉, 지엠홀딩스, 와이엠커머스, 코스메틱벤처스, 한솔교육, 네이쳐스, 아이비엘, 바를참스킨, 미엔지 코스메틱 등 9개 회사다. 

대부분 업체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과장·허위 광고를 해 적발됐다.

아이비엘 ‘뉴링클케어’ ‘다소니 화이트랩’ ‘코스알엑스 핌플 클리어 패드’ 등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으며,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해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엠홀딩스의 ‘셀라피 에이 리페어 피엑스 크림’ ‘셀라피 아기토닝 톤업 크림’ ‘셀라피 아기토닝 앰플’ 등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광고를 해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업체는 에이엔, 아벤트코리아, 더진, 미앤지코스메틱, 한국코와, 존스킨코스메틱 등 6곳이었다.

미앤지 코스메틱의 ‘닥터킴스 산삼 비비크림’은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와 의사·약사 등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광고를 했다. 또 제품의 포장에 제조업자 상호를 거짓 기재해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광고업무정지 4개월과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함께 받았다.

아울러, 더진 ‘스킨세라믹 덩키 밀크 앤 아르간 오일 스팀 크림’은 포장에 사용기간을 거짓으로 표기해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에이엔 ‘에이앤 에이디씨 에스피에프 올네이션 에이디씨 스페셜 프로그램’은 pH 시험을 시행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존스킨코스메틱의 ‘존스킨 레스베라 에이씨 리바이탈 화이트닝 세럼’은 2차 포장에 ‘anti-inflammatory, anti-bacterial effect, phyto-estrogen effect, cell regeneration, anti-oxidant effect'와 같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영문 표기를 해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업체(3월 1일~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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