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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염모제‧제모제 원료기준과 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파라벤 7종 시험요건과 시험방법 등 가이드라인도 개정


[코스인코리아닷컴 권태흥 기자] 식약처는 4월 12일 오는 5월부터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되는 염모제‧제모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제모제 등의 원료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침적마스크, 겔제, 에어로졸제 및 분말제에 대한 정의 신설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등에 대한 용어 명확화 등이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 라인’도 개정했다. 그 내용으로 ▲파라벤 관련 시험요건 ▲파라벤 7종의 성분 개요, 기기분석방법, 결과 판정 등 시험방법 등이다. 파라벤 7종은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메칠파라벤‧에칠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부틸파라벤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능성 화장품 시장 확대 등 화장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이 ‘무파라벤’ 표시‧광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피부보습‧피부탄력개선‧피부 피지분비 조절‧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다크서클 완화‧피부혈액 개선‧붓기 완화 등 8종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이 담겨 있다.

또 앞으로 새롭게 제정하는 가이드 라인은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 라인(5월) △탈모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과 가이드 라인(5월)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 라인 Ⅹ(6월)와 Ⅺ(11월) 등이 예정돼 있다.

기존 사항을 개정하는 가이드 라인은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 라인(6월)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 라인(6월) 등이 예정돼 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가이드라인은 정보자료→분야별정보→ 화장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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