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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확대되는 기능성 화장품 궁금증 덜어준다

식약처 4월 27일 '기능성 화장품 민원설명회' 개최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염모제, 제모제 등 확대되는 기능성 화장품 기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4월 27일 오후 1시부터 화장품제조업체,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 상반기 기능성 화장품 민원설명회’를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5월 30일부터 염모제, 제모제 등 범위가 확대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담당자가 직접 내용을 설명하는 이 자리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의 이해 ▲기능성 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기능성 화장품 보고절차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심사방향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화장품심사과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이해도를 높여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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