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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수출 전 해외기준 확인은 ‘필수’

식약처, 국내외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 확인 서비스 시작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해외 화장품 원료 기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창구가 개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중국 등 9개국의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됐거나 한도가 있는 원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하고 ‘화장품전자민원창구(www.ezcos.mfd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4월 27일 밝혔다.

화장품 생산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 등은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어 해당 국가 원료기준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발생해 왔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10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한도가 있는 원료, 배합금지 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는 생산하려는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명을 정보방에 입력하면 국가별 기준에 따라 함량이 초과된 원료가 있는지, 배합한도와 배합금지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이 정보방의 개설로 업체 입장에서는 국가별로 배합금지, 배합한도 원료 기준이 달라 수출 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의 추가 지출과 수출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이번 정보방을 통해 화장품 수출 시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수출 국가의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해소되어 화장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를 추가하는 등 원료규제 정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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