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아토피, 여드름, 튼살 등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4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라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 완화 관련 제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2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법인, 개인은 오는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을 통해 개진할 수 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식약처가 피부질환과 관련한 기능성 화장품 판매를 허용하자 소비자들이 질병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고 반발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