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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국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이유 ‘한국’ 타깃 아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신청건수 대비 점유율, 불합격률 비교 ‘거의 일치’

[코스인코리아닷컴 권태흥 기자] 중국의 위생행정허가 관련 한국 업체만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드 보복 등 외적 요인에 의한 한국 화장품업체의 불합격률도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위생행정허가 신청건수와 총 허가건수 중 한국 비중의 비교



6월 19일 대한화장품협회는 2016년 이후 올해 4월까지 중국 위생행정허가 신청건수와 비례한 불허가율을 조사한 결과 추이 변동 없이 ‘거의 일치’했다고 밝혔다.

2016년 각국의 중국 위생행정허가 신청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는 2만 1,434건, 그중 한국은 5,823건이었다. 점유율은 27.2%다. 2017년 1~4월 각국의 전체 위생행정허가 신청 건수는 6,515건이며 이중 한국은 2,199건으로 33.8%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우 올해 신청건수가 작년보다 6.6%포인트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드 보복으로 인한 판매 위축 상황에서도 한 건이라도 중국 위생행정허가를 더 받으려는 노력으로 비쳐진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불이익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한국 화장품의 위생행정허가 건수와 불허가율을 비교했다.

첫째는 전체 국가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총 신청건수 중 한국의 신청 건수 비중과 월별 허가 취득한 총 건수 중 한국 제품의 비중의 추이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둘째는 전체 국강의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건수 중 한국 제품의 불허가율과 기타 국가 제품의 불허가율을 비교, 그 추이가 ‘거의 일치’했다는 것이다. (표2)

                 (표2) 불합격 건수 중 한국 제품의 불허가율 추이


셋째, 한국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건수와 불합격률은 2017년 1월(97건)과 3월(152건)에 집중됐다. 그 이유로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 점과 중국 관련 규제의 미숙지로 신청서류의 불비와 관련이 있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표3)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건수 비교


1월 불합격 건수 97건 가운데 20건은 중국 브랜드사의 한국 위탁생산 제조품이었으며 한국 회사의 경우 불합격 건수가 각 사별로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건수 대비 신청 비중에 따른 한국의 불허가율이나 타국 전체의 불허가율의 간극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지난 6월 5일 중국화장품협회를 방문, 양국 협회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1월 하순경 북경에서 한‧중 정부와 협회, 기업 관계자들이 공동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제안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중국의 화장품 법규 변화 동향과 내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간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넓힐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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