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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정책은?

복지부, 식약처 K-뷰티 글로벌 경쟁력 제고, 소비자 눈높이 행정 실시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화장품 산업이 2020년까지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은 7월 21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국회 헬스&뷰티 미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K-뷰티 산업 육성 4대 전략은 ▲미래유망 기술 R&D 투자를 확대해 코스메틱 연구개발 확대 ▲해외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생태계 조성 ▲국제 조화와 사회변화 대응을 통한 생산과 수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규제 개선 등이다.

또 식약처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신설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및 인증제도 마련 ▲제조판매업 명칭 변경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및 도형표기 추가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원료 신청절차 마련 등 하반기 화장품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화장품 제도 정책 변경사항을 정리한다.


■ R&D 분야

R&D분야에서는 피부기초연구로 ▲피부조직·구조 기반연구 ▲피부자극 환경영향 연구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기술 확립 ▲S2B(Skin to Brain) 영향 연구 등이 이뤄지며 평가·분석 기술로 ▲안전성·효능평가 공백기술 개발 ▲사용감 정량화 평가기술 개발 ▲공해방지(PPF) 기능성 화장품 평가기술 확립 등의 연구가 진행된다.

제형기술과 관련해서는 ▲계면화학 기반기초·비주얼 신제형 개발 ▲피부 효능증강 신제형 기술개발 ▲안전성·안장성 개선 신제형 기술 개발 ▲환경 유해인자 대응형 특수 제형기술 개발 등이 이뤄지며 임상시험과 관련해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확대 분야 임상시험이 지원되고 ▲코슈메슈티컬, 더마슈티컬 임상시험 지원방안이 강구된다.

■ 해외진출 지원

현재 화장품 수출의 70.6%를 차지하고 있는 중화권 집중 현상을 탈피하고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해외 플래스십 스토어 구축,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주요 수출국의 유통별, 제품 동향, 수요분석 등이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속적 화장품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도 추진한다.

또 국가별 소비자의 니즈와 감성을 제품에 담을 디자인을 지원에 현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수출 패키징도 지원한다.

■ 인프라·생태계 조성

대학과 업계가 화장품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화장품 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적극 육성하며 재직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상품기획, 디자인, 해외 시장 진출 등과 관련된 재직자 단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K-뷰티를 세계에 적극 알리기 위해 K-뷰티 글로벌 아카데미, K-Cosmetic 콘테스트 개최, (가칭)BEAUTY KOREA 행사 등을 진행하고 K-Cosmetic 포탈 운영 등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제도·규제 개선

국내 포장공간비율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수출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모습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안 마련에 노력하고 화장품과 관련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슈 관련 소통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중장기 목표수립, 기업 해외 진출 지원, 연구개발, 화장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컨트롤타워 설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 소비자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신설

식약처는 하반기에 소비자 수준 향상에 따른 참여의식 신장으로 화장품 안전영역에서도 소비자 참여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신설을 추진하고 직무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 천연화장품 인증제도 규정 신설

기존 ▲천연화장품 중 유기농 식물·동물과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합성원료 5% 미만 사용 허용) ▲유기농 원료 10% 이상 등의 기준에서 ‘식물·동물 및 그 유래 원료 등 함유한 화장품(천연 원료 등의 함유 비율은 고시로 지정)’의 천연화장품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된다.

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운영해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은 신청이 가능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 제조판매업 명칭 변경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

현행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을 등록 대상 영업으로 규정해 ‘제조업’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자, ‘제조판매업’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수입대행형 거래 등 포함)로 구분된 것을 ‘제조판매업’을 ‘책임판매업’으로 변경해 제조업 오인 소지를 최소화하고 나만의 화장품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설한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및 도형표기 추가

현행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자를 제조판매업자로 한정하고 표기방법을 글자로만 한정한 것을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제조업자, 대학·연구소에 심사청구권을 부여하고 ‘기능성화장품’을 글자 또는 도안 중 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원료 신청절차 마련

현행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원료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식약처장은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은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거나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수출 지원책 마련

수출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특정 제품의 수출 대상국 원료 규제 위반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 수출 제품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국가별 원료배합 포털’을 구축해 1회의 제품 구성성분 입력으로 배합금지 또는 배합한도 원료 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 국제 화장품 규제 협력·조화와 회원국 규제기관 간 협력 제고를 위해 ICCR회의에 참석하고 2018년에는 정회원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이어 2017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2017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개최해 우리나라 화장품의 우수성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기업에 홍보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규제 당국자간의 교류 우호 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할랄화장품 인증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할랄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교육, 인증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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