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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맞춤형 화장품’ 혼합제조 가능,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시행…화장품 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 사진 출처 : 청와대.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앞으로 화장품 매장서 기존 제조된 화장품과 다른 화장품 내용물을 혼합해 만드는 ‘맞춤형 화장품’의 판매가 가능해지고 정부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을 정해 공식 인증하게 된다.

7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입법절차를 밟고 통과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천연 화장품 정의 인증제도 마련

이번 개정안에 따라 먼저 천연화장품의 정의와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그동안 천연화장품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 등의 의문이 있으며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경우에는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관련 제품의 소비자 신뢰도가 미약한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천연화장품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해 오인 가능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화장품 제조업, 책임유통관리업, 전문판매업 구분

화장품 업종 분류로 개편한다. 그동안 제조판매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국민들이 제조업체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영업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업종에 대해 신속한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화장품업 업종을 제조업·책임유통관리업·전문판매업으로 구분하고 세부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또 화장품 제조업 결격사유도 구체화했다. 그동안 화장품 제조업자의 중독자 관련 결격사유가 타 법 대비 불분명하게 규정돼 진단서 발행 의료기관에 애로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의료법, 약사법과 동일하게 화장품 제조업자의 결격사유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중독자로 변경해 관련 결격사유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자,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 확대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자도 확대한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자를 제조판매업자로 한정해 제조업 등의 기능성 화장품 개발 증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심사청구권자를 제조업자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했다.

폐업신고 시 영업자 등록사항과 관련된 내용도 수정됐다. 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 시에도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시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시 식약처장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한다.

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반입·수출 시 식약처와 환경부에 각각 동일한 허가를 받도록 중복적으로 규정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돼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 수입 또는 반입 시 화장품법에 따른 허가는 받지 않도록 삭제한다.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원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했지만 이에 대한 신청 절차와 기존 원료에 대한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원료 연구와 안전성 재평가가 미비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존제 등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에 대한 사용 신청과 정기적 원료 안전성 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기능성 화장품 기재 '글자' 또는 '도안' 선택 가능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거친 제품에 대한 다양한 표시 선택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 기재 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맞춤형 화장품, 기존 제품 내용물 혼합 제조 규정 신설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화장품 매장에서는 기존에 제조된 화장품에 다른 화장품 내용물을 혼합해 만든 로션과 향수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화장품심의위원회도 도입된다.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항, 판단여지가 있는 개념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위원들의 논의를 통한 전문·심층·객관적 정책 결정을 가능케 하는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

화장품 품목·회사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인증제도의 도입이나 품질관리의 강화 등으로 이를 전담으로 담당할 전문적인 기관 서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정책 집행을 돕는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원 제도 도입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 수준이 향상되고 참여 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화장품 안전 영역에서도 다른 법과 같이 소비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부당한 표시·광고의 감시와 화장품 안전 홍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해촉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 중인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업계 등의 건의를 반영해 맞춤형 화장품 등 새로운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입법을 추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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