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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비자 오인성 광고 게재 화장품 또 적발

식약처, 7월 6개 업체 광고·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차성준 기자] 최근 “AMP의 활성을 도와 피부 유해균을 억제하고 피부 방어력을 높여 줍니다”, “한달만에 좁쌀드름 뾰로롱 없앤~”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 할 우려가 있는 해당 제품의 광고 게재와 제품 표지기제를 위반한 6개 화장품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을 적발, 광고·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정지 5개소 ▲판매업무정지 1개소이다.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제품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11개로 반 가까이 줄은 수치를 보였다.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부문은 5개 업체가 적발된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정지이다. 광고업무정지는 화장품을 기업 홈페이지, 페이스북, 매체 등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을때도 적발대상이다. 엄연한 화장품법 위반이다.

             식약처 2017년 7월 16~31일 화장품 행정처분 리스트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네오팜은 브랜드 제로이드의 ‘인텐시브 오인트 크림’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 받았다. “AMP의 활성을 도와 피부 유해균을 억제하고 피부 방어력을 높여 줍니다”, “상처 및 염증에 의한 피부 발진 완화를 도와 줍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의 위반이다.

컴퍼니페이버는 ‘데일리 스킨 딸기 우유비누(Daily Skin Strawberry Milk Soap)’ 제품의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 받았다. “딸기우유비누로 여드름 피부 갱생한 리얼 후기”, “한달만에 좁쌀드름 뾰로롱 없앤~”, “딸기우유비누 사용 5주후 여드름이 눈에 띄게 사라짐” 등의 광고문구를 페이스북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다.

유리카코스메틱은 ‘래쉬&브로우 링거펜’ 1 품목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 기업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눈썹이 자라나다! ”, “영양 한 방울로 속눈썹 눈썹을 더욱 길고 풍성하게!”, “2주 동안 사용. 속눈썹 굵기와 길이가 25% 향상!” 등의 화장품법 위반 문구로 광고했다.

오리진웨이는 ‘어니시 엑소필라크림’, ‘어니시 수분크림’ 2 품목의 광고업무정지 6개월과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 받았다. 광고업무정지 기간인 올해 3~6월에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해당 제품의 광고를 게시했으며 이 외에도 인터넷 판매 사이트, 페이스북 ‘곰보빵피부’와 ‘화장품 꿀팁’에 “흔적완화·트러블·고보습 한번에 도움 주는 재생크림”, “트러블+자국 케어 수분크림!(대박)”, “뒤집어진 내 피부, 엑소필라크림으로 3일만에 진정!! 3일정도? 효과가 매우 좋았어요. 붉게 올라 왔던 여드름도 많이 내려가고 건성인 제 피부에 보습효과도 있었구요” 등의 광고를 게재했다.

스와니코코는 ‘더스트 쉴드 케어 미스트’, ‘데일리 유브이 쉴드 퍼펙트 선블록 크림’, ‘SCB 크림 슈퍼컬러 브라이트닝 크림’ 3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처분 받았다. 기업 홈페이지에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차단!‘ 등의 문구로 광고를 게재해서다.

이 기간동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도 있었다. 비손무역은 ‘헤나 블레싱 테라피 세럼 브라운’제품의 판매업무 정지 2개월을 처분 받았다. 32개 성분으로 제조한 해당 제품의 1차 포장의 앞면에 “100% 천연 헤나추출물”이라고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성분에 대해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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