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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법안 개정 가속화

국회 상임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등 화장품법 개정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과 천연 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등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7월 27일 국회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상임위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률안에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소비자에게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된다.

이번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맞춤형화장품의 정의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안 제2조 제3호의 2·제12호 및 제3조의 2 신설)한다.

맞춤형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한 화장품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천연 화장품·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인지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춰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도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표시기준에 맞지 않은 화장품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검사·질문·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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