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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명확히 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 출처 : 양승조 국회의원 홈페이지)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화장품법에서 그동안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명시된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라는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전망이다.

8월 17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안 제3조 제2항 제3호)은 그동안 애매모호한 결격사유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에는 김상희, 이학영, 정춘숙, 전혜숙, 김현권, 윤소하, 민병두, 김정우, 안호영 등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화장품 제조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밖의 유독물질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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