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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약외품 사용, 20명 이상 피해 발생시 집단소송 가능

권미혁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신종감염병 유입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손소독제, 치약, 보건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생산과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은 1조 9,46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약외품 관리부실 등으로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치약,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9월 8일 권미혁 국회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의약외품 사용으로 20명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일한 의약외품의 사용으로 20명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의약외품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에 대해 ▲피해발생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 ▲피해의 정도 조사에 관한 사항 ▲위해성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의약외품 안전기금도 설치한다. 이는 의약외품 집단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외품 집단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인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대신해 지급할 수 있다.

권미혁 의원은 안전기금 설치와 관련해 “소비자의 의약외품 사용에 따른 집단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은 권미혁 의원 외에도 소병훈, 인재근, 김병욱, 홍의락, 오제세, 윤소하, 손혜원, 김종대, 양승조, 노웅래, 박주민, 이해찬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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