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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리콜 위해성 등급제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처 적용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화장품,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물,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9월 10일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 되는 ‘리콜(결함 보상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 확대,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매체 선정 등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했다.

앞으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관계 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해 주요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화장품이 이번에 새로 추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정하고 리콜 대상에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6월 29일)에서 논의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제공된 리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달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돼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 대상과 소비자 행동 요령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용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향후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과 리콜 방법을 포함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제공해야 한다.

위해성 등급에 따라 리콜 정보 제공 매체 선정 기준도 정해진다. 그 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 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리콜 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운영돼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공산품은 리콜 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사업자들은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해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이나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광고 등에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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