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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맞춤형 화장품 제도화 추진

식약처, 2018년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변화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을 담은 ‘맞춤형화장품’이 제도화 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가 2018년도에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12월 27일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화장품과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하는 ‘맞춤형 화장품’이 제도화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6월)한다. 이에 따라 화장품 매장에서는 기존에 제조된 화장품에 다른 화장품 내용물을 혼합해 만든 로션과 향수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그동안 천연 화장품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 등의 의문이 있었으며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에는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관련 제품의 소비자 신뢰도가 미약한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천연 화장품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해 오인 가능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마크 등 세부절차도 2018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의약외품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 시행(10월)한다. 이와 함께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4월부터 시행된다.

1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 등 위생용품 19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 돼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생산실적보고 제도 등이 4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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