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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업무정지 과징금 체계 정비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과징금 처분 적정제재 실효성 높여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체계가 정비될 전망이다.

1월 16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생산액 또는 총수입액이 4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84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생산액등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 체계의 현실적 요건을 강화해 제재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정춘숙, 김병욱, 양승조, 김상희, 윤소하, 이태규,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채이배, 최도자, 노웅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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