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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나고야 의정서 곧 발효, 떨고 있는 바이오 산업계

업계 "연간 3500억~5000억 추가 비용 생길 것"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지금까지 화장품 업체에서는 다른 나라 원료를 추가 부담 없이 사용하며 부를 창출했다. 아프리카에서 나는 알로에로 원료로 만들어 사용하는가 하면 아마존 유역의 특정열매를 헐값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10월 12일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지난 7월 14일 우루과이가 50번째로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를 규정하는 나고야 의정서'가 올해 10월 12일부터 자동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 협약은 생물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 이용 시 해당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에게 사전 허가를 받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 전에는 외국의 생물유전자원 등 해외산 원료를 사용하게 되면 원산지국에 추가 부담을 하진 않았지만 발효 되면 이익을 나눠야 된다. 

나고야 의정서가 정한 이익 공유 대상은 생물유전자원으로부터 2차 성분을 추출해 만든 의약품, 화장품 등이다. 화장품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게 불 보듯 뻔하다.

2013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품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국내 기업은 전체 바이오기업의 24.5%였으며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이들 기업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2015년 국내 바이오 산업계(화장품, 의약품 등 포함)에 136억~639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더 나아가 연간 3500억~5000억원의 추가 부담금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UN에 비준서를 기 제출한 50개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통보 승인 절차와 적절한 이익 공유 보장 등의 여러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현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으며 추후 의정서 비준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UN에 비준서를 제출하면 90일 후에 국내에서도 의정서가 발효되며, 이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화장품 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가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TF를 구성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영향을 고려해 정보수집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이다.

1.  특정 생물을 상품화하려면 해당 생물의 원산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상품화한 상품 이익의 일정 부분을 원산국에 지불해야 한다.

위 사항에 따라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사용할 경우 해당 자원의 제공국이 정한 법률에 따라 자원 이용에 대한 사전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을 받거나, 자원 이용자는 자원 제공자와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을 체결해야 한다. 

또 특허출원 단계에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하고 자원 이용에 대한 사전승인(PIC)과 자원 제공자와 상호합의조건(MAT) 등 ABS 이행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출처 공개 의무화 법규가 자원 제공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도입·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허청 심사3국 바이오심사과에서는 ‘대한화장품협회 COSMETIC REPORT 제9호’를 통해 화장품 업계를 비롯한 바이오기업의 제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해외 생물 유전자원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로,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원산지를 파악하고 해당 원산지 국가의 ABS 관련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PIC와 MAT 등 ABS 관련 제도는 원산지 국가의 나고야 의정서 이행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유전자원의 이용이 원산지 국가의 ABS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둘째로, 이익 공유의 대상을 확인하고 계약조건을 명확히해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해야 한다. 이익 공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국가 또는 토착 지역공동체이며 계약 조건을 일반 계약 거래에 준해 이용자와 제공자간 상호 합의하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생물유전자원의 이익공유 방법 및 조건, 접근·활용 범위’ 등 계약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이익공유 관련 사례 
브라질 부레우부랑꼬(향료) : 브라질의 미용제품 및 화장품 회사인 네츄라는 ABS 원칙에 따라 토착 지역공동체에 로열티와 선급금을 지불하는 이익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의 해외 특허출원시 출원국의 생물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14년 8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17개 국가에서 출처공개 법규를 도입했으며 위반시 특허 등록 거절과 취소 등의 제재규정을 담고 있다.



▲ 출처공개 법규 운영 국가(CBD)                     자료 : 통계청.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각 국가가 출처공개 법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들 국가에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출처공개 대상과 ABS 이행관련 기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 모두 이에 철저히 대비한다면 나고야 의정서란 파고를 넘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바이오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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