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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제도 시행 ‘확정’

보건복지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0월 15일 공포됐다. 

전자관보 129면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2565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현재 화장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 이외에 머리카락 자르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춰'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장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해 앞으로는 화장과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미용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자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비용 등을 줄인다는 취지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일은 2015년 7월 1일로 확정됐다. 

개정안은 미용업(일반)을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규정했고 미용업(피부) 업무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미용업과 분리해 세분화된 미용업(화장 분장) 업무 범위는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황경원 주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메이크업을 미용업에서 분리해 신설 업종을 만들었음을 뜻하며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부터이다”라며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개설될 예정이며 내년 11월부터 첫 필기시험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565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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