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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 다단계업체 몰래 후원수당 변경 적발

공정위, (주)투에버, (주)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유) 3개 업체 과태료 부과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 3곳이 판매원들 몰래 후원수당을 변경하고 불완전한 판매원 수첩을 발급한 점을 지적받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보상 플랜)에 대한 변경 사항을 판매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다단계 판매업자에세 기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주)투에버, (주)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유) 3개 업체이다. (주)투에버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변경 사항을 미통지, 미신고하고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500만 원을, (주)하이너스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변경 사항 미통지 행위와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행위를 해 과태료 300만 원을, 에이씨앤코리아(유)는 불왆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행위를 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방문판매법 제20조에 의하면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등을 적용일 3개월 이전에 판매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변경할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 판매원 모두에게 유리하다면 즉시 변경 가능하나, 이번 변경 건은 일정 직급 이상의 일부 판매원들에게만 유리한 경우로서 통지 의무가 있다.

또 방문판매법 제13조에 따르면 후원수당 지급 기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문판매법 제15조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 재화 등의 반환과 탈퇴에 관한 사항,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고시 등 법정 필수사항을 기재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 절차 등 다단계 판매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다단계 판매원의 피해 예방과 다단계 판매업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이번 조치는 방문판매법 개정(2012년 8월 18일)으로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절차가 강화된 이래 최초의 심결로, 다단계 판매업계에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과 관련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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