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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외선차단 성분 1종 미생물 허용 시험 면제

식약처, 기능성 심사규정 일부 개정···사용금지 원료 시험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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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기능성 화장품 효력시험 자료 범위가 확대되고 자외선차단 1종 성분 중 화장품 안전기준과 사용한도 기준에 중북되는 미생물 허용 시험 규정이 삭제된다. 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2종의 기준과 시험방법도 삭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규정과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시 인정되는 효력시험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외선 차단성분 1종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 함량기준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한도와 일치하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는 ‘미생물허용 시험’이 삭제된다.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도 일부 손질된다.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중금속, 메탄올 및 내용량 시험항목이 삭제된다.

 

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2종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삭제하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복합성분을 함유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해 신규 수재 제형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시행시기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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