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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화장품 특허권 만료 물질 12건

특허청, 화장품 특허 만료물질 아모레퍼시픽 7건 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특허청이 앞으로 3년 이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540건에 대한 정보가 민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만료물질 중 화장품은 12건이며 그 중 아모레퍼시픽이 7건에 해당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의약 분야가 249건(46.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학소재 123건(22.8%), 바이오 109건(20.2%), 농약 40건(7.4%), 화장품 12건(2.2%), 식품 7건(1.3%)으로 나타났다.
 
특허권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존속기간을 만료하는 540개 물질은 신제품 개발과 개량물질 연구, R&D 활성화 등을 통해 앞으로도 그 활용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허청이 제공한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정보 자료집에는 각 물질특허의 초록, 대표 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분쟁 사항 등 특허정보 뿐 아니라 해당 물질을 이용한 제품명, 유효 성분 구조식, 용도, 허가일, 시장 규모 등 제품 정보도 같이 수록되어 있어 매우 유용하다.
 
특허청 응용소재심사 손용욱 과장은 “정부 3.0 시책에 발맞춰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들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들 자료가 새로운 용도와 제형 개발, 제품화 등에 활용될 뿐 아니라 특허장벽 분석과 공백기술 제공, 제품화 가능성 검토 등 수요자 맞춤형 지재권 서비스의 기초정보로도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원천 물질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해당 물질과 관련된 기타 특허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연구기획과 시장 진입에 앞서 존속기간 연장 여부와 제형, 용도, 이성질체 특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5~2017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제품명 확인 화장품분야)



▲ 자료 : 특허청.

특허물질 중 제품명이 확인된 화장품 분야는 2건으로 모두 특허권자가 아모레퍼시픽으로 조사됐다.
 
(1) “상어 뼈 또는 연골로부터 콘드로이친 설페이트 및 그의 나트륨염을 제조하는 방법”
발명은 한국에서 1996년 11월 8일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1999년 3월 4일에 등록됐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보습제의 용도로 아모레퍼시픽에서 마린퍼펙트 바디 크림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됐으며 물질특허는 2017년 3월 24일 만료예정이다. (자료집536번)

(2) “수안정형 L-아스코르빈산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발명은 아모레퍼시픽에 의해 한국에서 1997년 6월 4일에 최초 출원돼 1999년 8월 24일에 등록됐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피부미용 화장품의 용도로 사용되며 아모레퍼시픽에 의해 퓨어밸런스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됐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6월 4일에 만료예정이다. (자료집 537번)

2015~2017년 만료예정 물질특허정보(제품명 미확인 화장품분야)



▲ 자료 : 특허청.


그 밖에 만료 예정인 제품명 미확인된 화장품 특허물질은10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에도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바 있으며 제품 개발과 판매를 위한 시험 등에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산학연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올해에는 2017년까지 만료되는 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제공했다. 

 

2015~2017년 특허권 만료 예정 물질특허 정보는 특허청(http://www.kipo.go.kr)과 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한국화학산업연합회(http://www.kocic.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 한국제약협회(http://www.kpma.or.kr)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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