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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중 FTA 가서명 화장품 분야 '속빈강정'

중국, 기초화장품 향수 관세 철폐 제외…샴푸 즉시 철폐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지난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2014. 11. 10일)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드디어 2월 25일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최종 협상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건상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은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 후 협상을 완료했다. 

 

* (중국) 의약품(323), 의료기기(92), 화장품(14) 등 총 429개 품목양허  

* (한국) 의약품(513), 의료기기(138), 화장품(28) 등 총 679개 품목양허 

중국은 콘텍트렌즈, CT, 시력교정용 안경, 인슐린 등 중국 내 수요 증대 품목을 개방한 반면 우리는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을 개방했다.
 
다만, 우리는 한약재인 감초, 도라지 등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국은 자국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초화장품과 향수 등에 대해 개방을 제외했다. 단, 선크림 등은 단계 감축, 샴푸 등 인체세정용 제품류와 방향제류는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세번(HS code)변경 4단위 기준 중심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비관세 분야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G2G)채널 구축 등을 통해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다른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기체결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과 단기 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

경제협력 분야에 보건상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포괄적 협력 조항을 추가해 양국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중 FTA에 대비해 관계 부처와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과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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