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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배합금지 네일폴리시, 네일에나멜 배합한도 지정

식약처, 안전기준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자일렌’ 사용허용 가닥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지금까지 네일 제품 제조 사용금지 원료인 ‘자일렌’이 배합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는 등 고분자합성수지 용매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또 배합금지 살균보존제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역시 배합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고 자외선차단제인 ‘드로메트리졸’ 사용한도가 현재 7%에서 1.%로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9월 18일 행정예고하고 단체 또는 개인의견을 오는 11월1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유에 대해 위해평가 결과 등에 따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살균보존제에 사용 가능한 성분을 추가하는 한편, 자외선차단제의 사용한도를 강화하는 등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건강 보호와 화장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용금지 원료인 ‘자일렌’에 대해 잔류용매 기준이 변경된다.


이에따라 네일 폴리시, 네일 에나멜 등은 제품 특성상 제조 시 고분자합성수지류, 유기용매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 피부가 아닌 각질화된 피부(손톱, 발톱)에 적용하므로 위해평가 결과 안전한 범위에서 자일렌의 잔류용매로서의 허용치가 현재 0.002% 이하에서 0.01%로 조정된다.


또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에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항 신설과 자외선차단제 ‘드로메트리졸’ 사용기준이 변경된다.


이와함께 위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사용한도 0.08%)’를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외선 차단제인 ‘드로메트리졸’의 사용한도 기준을 7%에서 1.0%으로 조정된다.


화장품 원료인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의 안전기준도 바뀐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에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제조과정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첨가되었을 경우 최종 배양액 중 부재여부 시험이 의무화된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도 명확화된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검체’를 ‘부자재를 제외한 화장품의 내용물’로 정의하고 시험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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