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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이프릴스킨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

의약품 오인 허위과장광고 '절대쿠션' 등 배타적 표현문구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에이프릴스킨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오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프릴스킨 매직 스노우 쿠션 화이트' 품목에 대해 현행 화장품법 위반으로 지난 5월 4일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2016년 5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4개월이다.


                    식약처 에이프릴스킨 행정처분 내용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프릴스킨은 '에이프릴스킨 매직 스노우 쿠션 화이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판매하면서 “~모공, 요철을 감쪽같이 메꾸어 매끈한 피부~,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피부진정 재생을 ~ , 피부 면역성을 ~. 피부에 컨디셔닝을 부여하여 활력~”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절대 커버력~ 완벽, 절대쿠션“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현행 화장품법은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과대광고하거나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등 허위과대 광고의 경우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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