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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습기살균제 검출 두발용 제품 행정처분 의뢰

30개 제품 검사 결과 CMIT/MIT 검출 제품 식약처에 회수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가습기살균제 성품을 함유한 헤어에센스가 여전히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7월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두발용 화장품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씻어내지 않는 A사의 헤어에센스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인 CMIT/MIT 성분이 검출됐다고 10월 2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5-43호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은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로 사용한도를 규정했고 기타 제품은 사용이 완전 금지됐다.


서울시는 A사의 헤어에센스 제품에 대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회수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수거하는 ‘예방적 중점관리’와 유관기관 간 전문성을 강화한 ‘선별적 집중 수거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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