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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케토코나졸’ 검출 '충격'

서울식약청, 간손상 위험 사용금지 '베스트로유니언' 제품 회수·폐기 조치



▲ 사진 : 회수 조치된 베스트로유니언의 댄드리니샴푸와 레비타샴푸.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간손상 위험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케토코나졸’이 들어간 제품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스트로유니언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에서 ‘케토코나졸’이 검출됨에 따라 화장품법(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회수, 폐기를 지시했다.

                    서울지방식약청 부적합 화장품 내역


문제가 된 화장품은 베스트로유니언의 댄드리니샴푸와 레비타샴푸이다. 댄드리니샴푸의 경우 제조번호가 ‘021915’, 사용기한이 2018년 3월인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레비타샴푸는 제조번호가 ‘016216’, ‘023116’으로 사용기한이 각각 2019년 1월과 3월인 제품이 회수 지시를 받았다.

서울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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