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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화장품 판매중지·회수명령 일부 정정

일진코스메틱·수안향장, 회수 제품명·사유 등 정정 발표



▲ 화장품 판매중지·회수 명령을 받은 일진코스메틱과 수안향장 제품.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판매중지·회수 명령을 받은 일진코스메틱과 수안향장의 회수 화장품 관련 알림이 정정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인 ‘일진코스메틱’과 ‘수안향장’에 대한 화장품 판매중지·회수 명령 알림이 일부 정정됐다고 밝혔다. 정정된 내용은 제품명과 회수 사유 등이다.


일진코스메틱은 화장품 판매중지·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명을 ‘일진-케론씨 를러스 리바이탈에센스’에서 ‘일진-케론씨 플러스 리바이탈에센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또 회수 사유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미준수(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에 대한 사용기준 초과)’에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미준수(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사용)’으로 정정했다.


수안향장의 회수 대상 제품은 ‘실버애쉬왁스’이며, 회수 사유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미준수(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사용)’이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회수대상 화중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취급자는 화장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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