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화장품 회수계획 제출 기간을 제대로 주지 않고 판매정지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7월 18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식약청이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화장품 회수계획 제출 기간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내용은 지난해 9월 9일 서울식약청이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9월 19일까지 화장품 회수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실제 판매업자는 해당 공문을 우편으로 9월 19일에서야 받았다.
판매업자는 공문을 받은 후 바로 회수계획을 제출한 후 해당 제품 회수를 실시했다.
하지만 서울식약청이 ‘회수계획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2월 화장품 전 품목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고 판매업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공문이 담긴 등기를 판매업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했다는 집배원의 진술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식약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