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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 리콜 '주의보' 작년 대비 4배 증가

공정위, 보존제 성분 기준 위반 등 138건 발생 강제 회수 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권태흥 기자] 화장품 업계에 ‘리콜 주의보’가 발령됐다.

8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리콜 실적’을 분석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이 35건(2015년)에서 138건(2016년)으로 395% 증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전체 공산품의 리콜 건수는 1,603건으로 2015년 대비 1.07% 증가한데 비해 화장품은 급증했다. 그 이유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의 기준 위반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리콜 조치 등이 크게 늘어났다.



▲ 리콜 정보 포탈인 '행복드림'.

화장품 리콜을 유형별로 보면 자진 리콜(4건→35건 775% 증가), 리콜 권고(0건→13건), 리콜 명령(35건→138건, 371.4% 증가) 등이었다.

자진 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화장품을 수거‧파기 등을 하는 것인 반면 리콜 권고나 리콜 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명령에 따른 것이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위반이 125건을 차지했다.

지난해 자진 리콜 사례를 보면 ‘오가니아 퀵볼륨웨어 올리브 컨디셔너 투페이스’는 CMIT/MIT 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자진회수했다.

리콜 권고의 경우 ‘르본 업그레이드 알로에 존’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검출돼 회수 판매중지됐다.

리콜 명령 사례로는 ‘시드몰 닥터드립 스킨 리터닝 바하 수분크림’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미준수로 강제 회수됐다.

한편, 화장품과 먹는샘물, 축산물 등 모든 품목에서 리콜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강화 시행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정부는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한 바 있다.

이 회의 주요 결정 사항을 보면 ▲화장품에도 의약품과 식품처럼 위해성 등급제 도입 ▲제품 문제로 발생한 결과와 행동요령 등 리콜 정보 제공 ▲미디어 통한 전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온라인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으로 확대 등이다.

                   2015~2016년 주요 품목별 리콜 실적 비중


공정위는 이런 개선 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리콜 종합 포탈인 ‘행복드림(https://www.consumer.go.kr)’에 환경부‧공정위‧국토부 등의 리콜 정보를 통합 연계해서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리콜 정보의 항목을 확대하고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행동 요령도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행복드림과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각 부처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다.

화장품 리콜 정보 : (모바일) 식약처 모바일 홈페이지 초기화면 >회수/판매중지
      (PC)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회수·판매중지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ezdrug.mfds.go.kr)>정보마당>회수폐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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