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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대응 T/F 발족 추진

화장품협회-바이오협회, 8월 31일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 세미나' 개최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8월 17일부터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화장품 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늘부터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도 시행돼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은 생물자원 제공국의 법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과 이익 공유 계약을 맺고 우리 정부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즉,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해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국내 관련 바이오기업들은 해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부터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해당 기업이 알아서 이러한 규정을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고스란히 기업이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내 바이오업계와 화장품업계 대표단체인 한국바이오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 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를 위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코스맥스 후원으로 8월 31일 세미나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코스맥스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또 화장품 업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화장품 업계가 자생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러한 업계 주도의 대응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8월 31일 오후에 개최되는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는 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산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또르르 윤길영 대표의 발표를 시작으로, 나고야의정서와 특허와의 관계에 대해서 특허청 김정아 사무관이, 가상의 사례를 통해 본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위법한 취득시 자원제공국이 취할 수 있는 한국법상 조치와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 정경호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내 생물자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생물자원 법제도 동향에 대해 인천대 중국학술원의 윤성혜 교수가 발표하고 유럽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제 동향과 화장품업계 시사점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팀장이, 국내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의 주요 내용과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프로그램


나고야의정서 세미나에 앞서 오전에는 화장품 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실무대응 T/F가 발족될 예정이다. 

이 T/F는 대한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 회사, OEM ODM사, 원료회사의 나고야의정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며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보, 경험 및 노하우가 공유·정리되고 이러한 내용이 국내 화장품 업계에 제공됨으로써 업계가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그동안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8월 17일 부터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주체인 업계 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실무대응 역량이 부족한 국내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창구 활성화와 실무자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실적은 2015년에 1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6년에는 13조원에 달하는 등 국내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성장에 나고야의정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T/F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특히 우리가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 세미나의 참가신청은 8월 25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마당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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