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대한화장품협회가 1월 17일 오후 2시부터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설명회’를 서울 양재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2월 28일까지 규정에 따라 2017년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을 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보고방법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해 웹을 통해 생산실적을 보고토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이와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해 제조판매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회사는 1월 15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