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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 2년 여전히 '기승'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화장품 살 때 테스트용으로 전달주는 샘플, 누구나 받아본 적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샘플은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소비자에게 샘플화장품 유상판매를 금지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샘플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외에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사용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품질 변질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서이다.

개정된 화장품법을 보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또는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이 개정된지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온·오프라인상 어느 곳에서 쉽게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의 샘플 화장품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샘플 판매라고 치면 버젓이 샘플 판매사이트가 온라인상에 샘플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사이트의 샘플을 파는 유형을 살펴보면 천연수제비누 구매시 화장품 샘플 증정 등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면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샘플을 덤으로 주는 이른 바 '끼워 팔기' 식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샘플판매사이트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제품상엔 문제가 없다. 정품 제품과 함께 샘플도 같이 들어온 제품이다"라고 말하며 법에 관해선 잘 모른다라고 모르쇠 입장을 대변할 뿐이다.

샘플을 판매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 일부 업체에서는 '샘플'이라는 문구 대신, 미니 화장품 혹은 꼬마 화장품이라고 지칭하며 버젓이 판매를 해오고 또 성황리에 판매중인것이 확인됐다.

법적으로 더욱 허술한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는 샘플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샘플 화장품 판매자들의 글이 1시간 동안 수십 건씩 하루에 수백 건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라온 글들 중에는 '수입 화장품세트 19개 3만 5천원 떨이' 등의 제목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샘플 화장품 유상 판매가 금지한 이후에도 버젓이 거래가 유통되고 있어 관련 법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단속관청인 식약처가 지자체에 단속을 떠맡기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19일 진행된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화장품 샘플 판매 단속이 식약처가 아닌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고 고발이 된다 해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식약처에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면서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요구받고 나서야 지자체에 연락해 자료를 취합하는 식약처를 보면 직무유기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류지영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샘플화장품 판매 단속건수가 6건에 불과하고 2012년 5월 이후로 단속건수가 없는 등 식약처의 화장품 샘플판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미 1년동안 여러 차례 기사 보도가 되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단속 건수는 1년에 채 10건도 안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이 같은 불법 샘플 판매에 관해 당장에 피해를 보고 있는 화장품 업계도 속수무책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이를 모니터링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실 불법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처벌권한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뒷거래를 통한 샘플 화장품이어도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화장품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 제품이 아니라 샘플 사용시에 문제점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정상 제품과 동일한 보상의 조치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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