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샤 M 퍼펙트 커버비비크림(좌측), 이니스프리 비자 안티 트러블 스팟 에센스 W(우측). |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브랜드숍 미샤와 이니스프리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 정지와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지난 8월 28일 받았다. 국내 브랜드숍 매출 순위 2, 3위를 앞다투며 경쟁하는 브랜드가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에이블씨엔씨 미샤는 엠퍼펙트 커버비비크림 21호 화사한 베이지(SPF 50), 엠퍼펙트커버 비비크림 23호 자연스러운 베이지(SPF 50) 등 2개 제품은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SPF42'로 표시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해당 제품은 2개월간(9월 11일~11월 10일)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분간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니스프리는 화장품 비자 안티 트러블 스팟 에센스 W를 2개월간(9월 11일~ 11월 10일)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제품은 인터넷 상에서 "오톨도톨하고 작게 올라온 트러블을 매끈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광고해서 문제가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는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매와 광고정지 이유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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