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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코스닥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 까다로운 요건 부합…경영 신뢰성 제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소재·원료의약품(API) 전문기업 대봉엘에스(사장 박진오)가 코스닥 시장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선정됐다.

대봉엘에스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인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로 지정됐다고 5월 11일 밝혔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거래소가 별도의 검토 없이 즉각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 또는 최근 3년간 공시우수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봉엘에스는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 요건 수준을 모두 부합해 우량기업부로 지정됐다.
 
우량사업부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700억 이상 이거나 최근 6월간 시가총액의 평균 천억원 이상 ▲자본잠식이 없을 것 ▲최근 3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율의 평균이 5%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일 것 ▲최근 3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00억 이상일 것 ▲최근 2년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받은 벌점합이 4점 이하일 것 ▲최근 2년간 3회 이상 최대주주 변경 사실이 없을 것을 충족해야 한다.

대봉엘에스는 최근 6월 동안 약 1300억원의 시가총액, 3년 평균 ROE 성장률 5%, 3년 평균 당기순이익 73억원, 3년 평균 매출 평균 606억원 등을 기록해 우량사업부 적합 기준을 만족했다. 

대봉엘에스 관계자는 “최근 사업연도말 유동비율 633%, 부채비율 16%, 차입금의존도 1.1%의 안정적인 구조에 최근 14년간 평균영업이익CAGR 20%가 넘는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무 실적과 함께 기업규모,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함께 인정받아 고객과 주주에게 경영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에 더 주목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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