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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셀코스메틱 등 4개사 광고업무정지 처분

식약처, 화장품 범위 벗어나는 광고 적발



▲ 데이셀코스메틱 '닥터비타비타민크림 B'(좌측), 디오넬 '시크릿 러브'(가운데), 
웰스 '곤인식스티세컨즈'(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데이셀코스메틱, 디오넬, 웰스, 한국로하스베베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난 7월 18일 받았다. 

데이셀코스메틱(주)는 무려 4개 제품이 광고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먼저 화장품 ‘데이셀5000 마치현 내추럴폼’에 ‘염증을 치료..’ 등 이란 표현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인터넷상 등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 

‘닥터비타비타민크림 B’, '닥터비타비타민크림 C', '닥터비타비타민크림 E’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문제가 돼 8월 1일부터 2개원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다. 

해당제품은 ‘문제성 피부 전용크림, 피부 문제 흔적 제거’, ‘눈밑다크닝개선, 피부장벽강화’ 등이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오넬의 ‘시크릿 러브’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화장품 NO.1'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3개월간 광고업무 금지령이 내려졌다. 

(주)웰스는 화장품 곤인식스티세컨즈 역시 ‘화이트닝, 미백’이란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함으로써 8월 1일부터 3개월간 어떠한 광고활동도 할 수 없다. 

한국로하스베베(주)는 로하스베베베이비다이애퍼크림, 로하스베베모스가드크림, 로하스베베썬크림SPF20 등 총 3개 제품이 8월1일부터 2개월간 광고업무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제품은 ‘기저귀 발진, 땀띠 등이 생기지 않도록...’, ‘모기, 파리, 개미, 거미 등의 성가신 곤충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곤충 등으로 생긴 피부 부위를 편안하게 진정...’, ‘모기나 곤충에 물린 후 바를 때...’등이란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와 ‘자외선은...피부암과 같은 무서운 피부질환을 유발...’ 등이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가 문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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