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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중국 위생행정허가 불허, 업체 사전준비 미비 때문"

북경매리스, 법규 정확하게 이해하면 위생행정허가 승인 문제없어

[코스인코리아닷컴 차성준 기자] 최근 한국 화장품의 중국 위생행정허가(CFDA) 불허 건수가 증가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높은 비관세장벽 때문이라는 업계의 우려와 달리 국내 신청업체의 준비 부족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 화장품 관련 중국 위생행정허가는 총 2,199건으로 지난해보다 높았다. 전체 신청건 중 1월과 3월의 불합격 수는 각각 97건, 152건으로 월평균 불합격수보다 다소 많은 수치를 보였다.


          2016~2017년 월별 CFDA 인증 불합격 건수와 불합격 비율




▲ 출처 : 화장품재경온라인.

중국에 본사를 둔 CFDA 인증 대행사 북경매리스 한국지사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기업의 CFDA 불합격 이유는 2016년 12월 시행된 중국 ‘화장품안전규범’의 표준과 신청서류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화장품안전규정에는 금지사용 원료가 새롭게 추가 됐으며 중금속 표준이 확대되는 등 각종 안전표준이 엄격해 졌다. 금지사용 원료는 이전 1388개에서 133개 증가했으며 137개가 수정됐다. 동식물 성분에서도 금지된 성분이 98개가 증가됐고 금지사용 원료가 1개 추가돼 총 47개가 금지사용됐으며 31개 원료의 사용 함량이 수정됐다.


북경매리스 한국지사 이용준 지사장은 “최근 CFDA 인증 불합격을 사드의 영향으로 심사가 엄격해졌거나 통관이 어려워졌다고 여기는 것 보다 중국 표준과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경매리스 한국지사는 CFDA의 원활한 인증 획득을 위해 3가지를 조언했다. 먼저 중국 위생허가를 정확히 대행하는 업체 선정이다. 또 국내 대행사와의 100% 정확한 소통과 전달 능력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행업체의 업무능력 판단은 영업능력보다 중국 현지 실무팀의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이를 확인하기 힘들다. 국내 대행사가 이 부분의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용준 지사장은 “국내에 본사가 있더라도 업무의 중심은 중국 현지 실무팀이며 국내 대행사가 중국 현지 대행업체와 MOU를 맺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중국 법규에 부합하는 제품(포장, 성분 포함)을 만들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이용준 지사장은 “중국의 기준이 국내 기준과 상이함을 인식하고 국내 기술이 중국에서도 통용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CFDA 인증 대행사가 요청하는 신청서류 제공이다. 대행사의 허가 흐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요청하는 정확한 서류를 제공해야 성공적인 인증 진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용준 지사장은 “중국 북경에 본사를 둔 북경매리스 한국지사는 CFDA 인증에 있어 대응속도가 빠르다는 직속 지사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중국어로 소통이 원활한 기업은 한국지사 대신 본사와 직접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사는 CFDA 법규와 진행정차를 설명하고 언어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CFDA 인증을 원한다면 풍부한 중국 위생허가 대행경험을 보유한 북경매리스를 파트너로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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