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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텍, 내용량 부족 적발 과징금 행정처분

식약처 9개 업체 소비자 허위과대 광고, 표시사항 위반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씨앤텍(주)을 포함한 9개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지난 7월 17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씨앤텍(주)(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토니모리 아임 리얼 티트리 마스크 시트’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5%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재 씨앤텍(주)는 제조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요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표시, 광고 위반이 대부분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다수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7월 17일 기준)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윈화장품(충남 아산시)의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가 퇴사 후 30일 이내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드물(대전시 중구)은 자사 쇼핑몰에서 유통, 판매함에 있어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대 광고를 진행해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포에버코리아(서울시 서초구)는 온라인상에서 품질과 효능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러쉬코리아(서울시 서초구)는 제품의 성분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리스킨코스메틱스(서울시 강남구)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유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가 적발됐다.

밀본코리아(서울시 강남구)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스와니코코(경북 경산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과대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차모스코스메틱(경기도 성남시)은 제품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시장 출하에 대한 기록과 보관을 하지 않아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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