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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위·과장 화장품 광고 금지된다

중국 국무원 화장품 과장광고 금지 감독관리방안 초안 마련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1주일 이내에 신생아와 같은 하얀 피부’ 등 과장된 문구가 중국 화장품 광고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화장품 회사의 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감독관리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화장품의 주장 효능은 시험과 연구 데이터 등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이러한 증거는 식품의약품 당국의 웹사이트에 게재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화장품 광고 내용도 사실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허위광고는 어떤 형태로든 허용되지 않는다. 

허위광고를 할 경우 제품 판매가 중지되며, 제품을 계속 판매하면 2만~5만 위안의 벌금과 함께 모든 제품이 압수된다.

생산자는 또 화장품의 의료 기능을 주장해서는 안되며, 연예인 등 유명 인사를 초청해 화장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당국은 화장품 판매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화장품 업체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업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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