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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물휴지’ 관리기준

7월 1일 화장품 분류…식당용, 장례식장용 물휴지 제외 논란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된 ‘물휴지’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공산품으로 구분돼 관리되던 물휴지가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7월 부일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물휴지는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되는 등 까다로운 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물휴지는 영유아를 비롯해 입, 피부, 눈 등 예민한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다. 이 때문에 중금속, 유해물질 등의 검출에 대해 화장품보다 더 엄격한 규칙으로 지켜 지고 있다.

메탄올의 경우 화장품은 0.2(v/v)% 이하 물휴지는 0.002%(v/v) 이하이며 포름알데하이드는 화장품 2000㎍/g 이하, 물휴지는 20㎍/g 이하 세균 및 진균수는 물휴지의 경우 각각 100개/g(mL) 이하이며 영유아용 제품과 눈화장용 제품을 제외한 기타 화장품의 경우 1,000개/g(mL)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8월 31일 한 언론사에서 이러한 제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 물휴지의 경우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것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돼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물휴지의 경우 손은 물론 얼굴, 보디 피부까지 닦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심지어는 이 물휴지로 세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특히 식당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물휴지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담당자는 “식당용 물휴지의 경우에는 일회용인 경우가 많으며 소진이 빠르다. 때문에 보존제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며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휴지는 뽑아 쓰는 타입이 많다. 과거 물휴지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에 7월 1일 자로 화장품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이 중소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안’에 따르면 일회용 물휴지를 식약처가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이 만약 국회를 통과한다면 식약처에서 관리하도록 정책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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