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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아이인터내셔널, 적색3호 화장품 회수명령

식약처, 3개 제품 품질부적합 판매중지, 회수명령 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지지아이인터내셔널(경기도 부천시)이 제조, 판매한 화장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의 사유로 ‘화장품법 제23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 명령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는 사용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외 적색3호 색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고지했다.

식약처가 지적한 적색3호 색소는 타르계 색소로 섬유류의 착색을 위해 개발됐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실시한 타르색소 위해성 조사에 의하면 단기독성실험에서 실험용 쥐의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줬으며 장기독성실험에서는 수컷 쥐에서 갑상선 종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회수명령 조치 품목


지난 8월 21일자로 회수명령을 받은 지지아이인터내셔널의 제품은 총 3가지이다. ‘루시립틴트 레드’와 ‘루시립틴트 러블리레드’, ‘루시립틴트 오렌지’로 2013년 10월 18일 이후 판매한 모든 제조번호의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 자료출처 : 지지아이인터내셔널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현재 지지아이인터내셔널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회수와 관련한 내용을 게재한 상태이다.

지지아이인터내셔널이 공개한 제품번호는 ‘OCT1’, ‘JAN1’, ‘FEB1’, ‘MAY1’, ‘JUN’1, ‘AUG1’, ‘OCT1’, ‘DEC1’, ‘FEB1’, ‘APR1’, ‘JUN1’, ‘B14NA’이다. 회수 방법은 직접 회수 또는 택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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