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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복지부,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현행 화장품산업연구원 확대 개편···이달 중 법률안 확정 의원입법 절차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국내 화장품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권 단체 설립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균형적인 화장품 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기존 (재)화장품산업연구원을  ‘화장품산업진흥원(가칭)’으로 확대․개편하는 화장품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글로벌 코스메틱 사업단의 성과 및 미흡한 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화장품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개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기초연구 투자,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육성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조성원 사무관은 “화장품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화장품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해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면서 “19대 국회 회기내에 의원입법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중인 상태”라고 10월 5일 밝혔다.


조성원 사무관은 “현재 화장품분야 일반적 육성업무의 경우 복지부, 산업부, 중기청, 농림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수행 중이며, 인프라 투자의 경우 각 지자체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R&D 투자의 경우 글로벌 코스메틱 사업단의 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후속 R&D 투자방향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화장품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화장품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선 배경은 현행 화장품 법규가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는데다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한의학이나 제약 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현재 화장품을 규율하는 법규는 식약처 소관의 화장품법이 존재하지만 제조판매업자 등록, 안전성, 유효성 심사, 표시광고에 대한 규율 등 규제 위주 내용으로 운영되는게 현실이다.


특히 화장품 산업 육성 업무에 대한 근거는 화장품법 제33조에 선언적, 일반적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산업에 비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현행 화장품법 제33조 화장품산업의 지원 조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연구 사업,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의 경우 ‘한의학육성법’,  제약 산업의 경우 ‘제약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화장품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폭넓은 지원을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제시 △화장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화장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계획 △화장품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계획  △혁신제품 등 연구개발 및 기술거래 지원계획 △중소 화장품 기업 지원계획 △법에 명시된 사업 시행 주체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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