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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판매금지 회수조치

식약처,기능성 성분 함량 미달 3개 화장품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이 판매금지와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스테로이드 성분인 ‘디프로피온산 베클로메타손’이 검출된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 및 기능성 성분 함량 미달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 등 3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회수 대상 화장품 목록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번호가 ‘131116Dr003F3’로 사용기한이 2016년 11월 15일로 표기된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제조판매업자 : 헤이젠)’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 ‘디프로피온산베클로메타손’이 1.88㎍/g 검출됐다.  


또 제조번호가 ‘PABJ01’로 사용기한이 2015년 12월로 표기된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제조판매업자 : 헤이젠)’에서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아데노신’이 표시량 대비 57.25%,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알부틴’이 표시량 대비 62%(기준치 : 90% 이상)로 나타났다.


제조번호가 ‘3STE 150406’로 사용기한이 2017년 4월 5일로 표시된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제조판매업자 : 존스킨코스메틱)’에서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표시량 대비 76.5%(기준치 : 90% 이상)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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